[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양금석 씨를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 강하게 집착하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며 "직업특성상 개인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 씨로서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씨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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