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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법 개정, 국정교과서 폐지" 야당 한목소리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첫 3당 회동에서 두 야당은 한목소리로 세월호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지를 강조했다.
 

야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위원회 구성 후 1년,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으로 명시한 현행법을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 또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특조위 구성 시기를 법안이 통과된 지난해 1월로 보고 올해 6월 활동이 종료된다고 보는 반면, 두 야당은 예산을 받아 활동에 들어간 지난해 8월을 시점으로 보고 현행법으로도 활동 기간이 내년 초까지라고 맞서왔다.

총선으로 과반을 넘긴 두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데공조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할 내년 중반까지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폐기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에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념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두 안건을 관철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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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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