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아들 승계는 교회 성도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들에게 승계 할수 없도록 만든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번 총회서 수정되야 할 것.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의 관한 건은, 공동의회 결의, 제직회 보고, 목사에 대한 모든 결정 사항을 노회가 결정하므로, 총회는 노회의 결정 사항을 보고,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된 일이다.
사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러면, 기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고, 종교 자유가 인정받아야만 한다. 결국, 종교의 문제는 종교 안에서, 기독교의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 결정하여 진행할 때 바람직한 종교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정신에서 볼 때, 교회의 법이 있다. 공동의회 결의, 제직회 보고, 장로들의 감독권에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장 통합 법안에, ‘아들에게 승계할 수 없다’ 란 규정을 넣은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에게 승계는 것을 반대하는 법을 만든 것도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키로 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법이다.
사실. 이 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면,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총회장 선거를 두고, 그 당시 명성교회 당회장 김삼환 목사를 반대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적인 싸움 가운데 만들어 낸, 헌법 정신을 무시한 가운데 만들어진 법으로 이 법은 헌법소송을 해서라도 없애야 할 법이다. 아들 승계는 교회 성도들이 원하느냐 반대하느냐에서 청빙이 결정될 문제이지, 다른 교회 목사. 장로로 구성된 총회 총대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104회 총회 수습안의 중요성 한 것이다. 그 당시 예장 통합 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압도적인 지지로 수습안을 처리한 것이다.
예장 통합 총회 임시회는 ‘명성교회가 그 동안 수습안 조항을 충실히 잘 이행해 왔다’ 며, ‘이제 총회가 명성교회 문제를 바로잡았으니, 사회법이 이제 더 이상 개입해선 안 된다’. 며, 총회 입장을 총회 임원회가 확인해 명성교회의 내용을 2심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총회 임원회가 분명히 밝힌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는 선언.
이 총회 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게 되면서 결과가 주목받게 되었다.
류영모 총회장의 입장이다. “104회 수습안이 만들어질 때 헌법 과정속에 만든 게 아니라, 즉석에서 결의로 시행되었기에 사실은 불법이다. 그러나 류영모 총회장은, 총회 결의는, 결의만큼,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류영모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써 총회 입장을 밝혔다. 사실 류영모 총회장은, 입장이 분명하다. 우리 교단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저신이 속한 교단이 해결해 간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이번 교회로 총회가 분명한 입장을 내어, 다시는 사회법에서 교회의 시비를, 가리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기를 바란다.
사회법이 교회의 운영속에 생기는 일. 교회 행정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다룬다면, 이것은 정치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