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임상시험 중에 사망환자가 발생한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인 '올리타정'에 대해서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약품이 부작용 사례를 뒤늦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 회의 끝에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올리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약의 위험성보다는 유익성이 높다는 것.
특히 다른 말기 폐암 환자에게도 치료 기회가 필요하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처방에 앞서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올리타정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약품이 부작용 사례를 뒤늦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사망했지만 한미약품은 1년이 넘은 지난달에야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가 늑장보고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선 가운데 금감원과 증권거래소도 한미약품의 공시와 관련해 이뤄진 대량 주식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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