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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일 군사보호협정 가서명 '졸속추진' 논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군 당국이 어제 서로 필요한 군사 비밀을 주고받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치고 가서명했다.
 

일본의 뛰어난 감시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지만 야당은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며 국방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외교 국방 실무단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정식 체결될 경우 일본은 미국 러시아 영국 등에 이어 33번째 군사정보보호협약 체결국이 된다.


협정에는 군사비밀 정보의 경로와 용도, 양국 간 정보를 보호하는 의무 등이 담겼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사안별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과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와 해상초계기 등에서 수집한 북한의 미사일과 SLBM잠수함 관련 고급정보들이 우리가 받게 될 주요 대상이다.


야당은 최근 정국 혼란을 틈타 졸속 추진됐다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협정은 법제처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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