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 특검법안을 재가할 방침인 가운데, 특별검사는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통과된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최대 34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0일간,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도 기존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4~5명 정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다음 달 시작될 특검 수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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