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만약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얼마 만에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에 따라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기간에 대한 최소 규정은 없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4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다.
이번 사안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 중립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판관들의 임기도 변수로 떠오른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헌재 소장은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임기를 마친 재판관이 빠져서 7명인 상황이 되더라도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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