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가 오늘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는 가운데 오후 4시쯤 가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논란 끝에 '세월호 7시간'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운명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다.
어제 보고된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 등 모두 14개 항에서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상으로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새누리당 비주류 측이 수정을 요구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원안 그대로 담겼다.
야당은 '세월호' 부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여당이 반대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흔들리는 일부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의 표심이 탄핵안 가결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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