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필요할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사법부 고위 인사들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증언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명시한 특검법에는 모두 15개 수사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청와대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조 전 사장의 청와대 사찰 발언이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언급하다 나온 것인 만큼, 정윤회 문건 사건도 재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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