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낱낱이 밝히라고 자료를 요구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과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13개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기로 했다.
최순실 등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문제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를 시간대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심리는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수사 자료 등 49건의 증거를 제출했고 대통령 측 역시 대통령 말씀 자료 등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소추위원 측은 28명, 대통령 측은 4명의 증인을 각각 신청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증인신청이 중복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세 사람에 대해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 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