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특검이 이르면 오늘,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헸다.
최 씨가 편하게 이권에 개입하려고 보냈다는 의혹의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이를 시인했다.
특검팀이 최순실 씨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이르면 오늘, 최 씨를 다시 강제 소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사업에 개입해 사익을 챙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다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했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최 씨가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회사 지분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유 대사 임명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대사는 삼성전기 임원 출신으로, 외교관 경력 없이 미얀마 대사로 임명돼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 계열사 합병에 찬성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장관의 재판도 오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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