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11차 변론을 이어간다.
오늘 변론을 보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날지, 아니면 3월 중순을 넘길지 가늠이 될 전망이다.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피청구인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는 13장 분량으로 국회 측의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순실 씨에게 일부라도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공무원 경질은 감찰 결과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자료를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 외에 다른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도록 위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요청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리는 헌재의 11번째 변론에서 몇 명의 증인이 추가로 채택될 지가 헌재의 선고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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