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제3의 기관인 법원에 판대를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
특검팀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중재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기대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청와대 측에서 재항고를 하면 지연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특검팀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달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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