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 부회장의 구속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크다.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주장과 함께,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을 받은 혐의인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 측은 "대통령 측이 그동안 제기해 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란 논리가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남은 헌재의 변론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 사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탄핵심판은 모든 탄핵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이 미치는 영향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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