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에 내려진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박탈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경찰은 서울에 최고비상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도 8명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었다.
2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당초 7일을 선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어제 선고기일을 공표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일이나 오는 13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할 경우, 탄핵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도 작용했다.
지난 석 달 동안 준비절차를 포함해 20차례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는, 오늘도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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