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심판을 시작한 지 92일 만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다.
어제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이 시작됐다.
헌재는 우선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는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에게 정부 문건을 전달하고 직무활동에 관여하도록 했으며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 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가 중대한 만큼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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