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영장심사에선 검찰이 주장한 구속사유 5가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특히 강조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범죄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익 추구를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주요 구속 이유로 들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중대성'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사항일 뿐 별도의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구속 사유로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이 역시 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검찰은 "공범 등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수차례 대면조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역시 구속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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