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원이 3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에 강제송환된 정유라(21)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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