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를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청와대의 요구대로 평가 규모를 확대하는 게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한 미군 사드 부대의 실제 사업 면적은 10만 제곱미터다.
국방부가 애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도 이런 기준에 맞춘 것.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두 차례로 나눠 70만㎡의 부지를 공여하려 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크게 넓혔다.
청와대가 밝힌 이 70만 제곱미터는 '공여 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사업면적'과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가 절차적으로 투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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