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조치에는 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여 수출비중 기종전 50%에서 20%로,
수입규모에 따라 일자리창출 비율은 10∼4%에서 4∼2%로 대폭 낮춘다.
관세조사 유예는 성실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로 관세청은 ’13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7년 8월 1일부터 ’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는 (www.customs.go.kr)이다
담당자: 곽승만 사무관(042-481-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