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①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②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첫째,가격 합의: 일본정공 주식회사(이하 일본정공)와 주식회사 제이텍트2)(이하 제이텍트)는 2002년 6월 26일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 전달 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행했었다..
둘째,시장 침탈 자제 합의: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3)(이하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4)(이하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개요>
연번 |
담합 참여자 |
답합대상 베어링 |
시기 |
종기 |
① |
일본정공 |
32911JR 베어링 |
2002년 6월 26일 |
2009년 12월 31일 |
제이텍트 |
32911JR 베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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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일본정공 |
32911JR 베어링 |
2006년 3월 7일 |
2009년 1월 22일 |
제이텍트 |
32911JR 베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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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플러코리아 |
SM T/F용 5종 베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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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일본정공 |
리니어볼 베어링 |
2008년 9월 8일 |
2011년 8월 25일 |
한국엔에스케이 |
6903 베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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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플러코리아 |
M5HF2용 8종 베어링 |
셋째,담합 배경: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4개 베어링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였음.
다섯째,조치내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 변경), 제4호(거래 상대방 제한)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하였다.
<업체별 과징금>
셰플러코리아 |
일본정공 |
제이텍트 |
한국엔에스케이 |
합계 |
833 |
584 |
533 |
71 |
2,021 |
이번 조치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