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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소ᆞ벤처 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속수무책



중소ㆍ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영업비밀 유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특허청은 기업이 겪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현황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2~’16) 겪었던 영업비밀 피침해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중소ㆍ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ㆍ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도 전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7개 중 1개 기업이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하였고, 유출 횟수도 많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하였으며, 유출 횟수*는 평균 2회로 6회 이상 유출을 겪었다는 기업도5.8%에 달했다.

유출은 대부분 기업 퇴직자 소행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퇴직자관리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에 대해서 유출을 경험한 86개 기업 중 70개 기업(81.4%)이 내부인, 33개 기업(38.4%)이 외부인으로 응답(복수)하였고, 내부인 유형은 기업의72.9%가 퇴직자,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으로 응답(복수)하였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를 빼내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 온라인ㆍ디지털 수단에 의한 유출 방식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방법에 물어본 결과, “서류나 도면 절취” 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 순(복수응답)으로 응답하였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응은 속수무책이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었는데 반해 대응 방법은 무대응 41.2%, 경고장 발송 30.2%, 수사의뢰 23.3% 순(복수응답)으로 조사되어 무대응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외부인 소행이었고, 최종 종착지는 중국, 일본계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16개 중 24개 기업(3.8%)이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가운데, 유출 주체에 대해서는 24개 기업 중 19개 기업(79.2%)이 외부인, 9개 기업(37.5%)이 내부인이라고 응답(복수)하였다. 유출된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기업의 본사 위치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2.5%가 중국, 20.7%가 일본이라고 응답*(복수)하였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배상 도입 등 민사적ㆍ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64.0%,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 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30.2%,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 25.6% 등으로 응답(복수)하였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시의 애로 사항으로는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 75%, “소송 진행 기간의 지연” 50%, “재판결과에 대한불만족” 25% 등으로 조사(복수 응답)되어 영업비밀 침해 증거 확보의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ㆍ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영업비밀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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