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 안충영, 이하 ‘동반위’)는 ‘17.6.28(수),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공표대상 155개 대기업 중 “최우수” 25개사, ”우수” 50개사, ”양호” 58개사, ”보통” 12개사, ”미흡” 10개사로 나타났다.
이번에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삼성전기,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코웨이,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효성, CJ제일제당,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가나다순)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서,‘11년부터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600위) 중 사회적 관심이 크고 지수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되는바,동반성장지수 평가 참여 기업 대부분은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동반성장지수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구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조사 대상 대기업 1․2차 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시기 매년 1회(1~5월) 매년 1회(1~5월) 주요 평가 항목 1. 계약의 공정성(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1. 거래관계(40점) · 불공정 거래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2. 협력관계(30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혁신, 인력개발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3. 상생협력 지원(25점) · 금융(자금)지원 ·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효율성 증대 정도 3. 운영체계(30점)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 (가점)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 CP협약결과, CCM인증, 재협약, 비협약사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 □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 □ (가점) 적합업종 준수,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재원, 국내외 판로지원,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동반성장 확산 활동,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 등 □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시 등
향후 동반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실적평가’ 도입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가체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