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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금융위원회는 그간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를위해 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6.28일 금융위 통과)하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또는 조기시행, 적립률 상향 등)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추진배경에는 2017.6.15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 확대에 따라 그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지고,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뭉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캐피탈)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 →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 →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

     *(카드사)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➊(저축은행)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당초 '18.1월부터 적용 예정)

   -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50%로 대폭 상향*

     *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 20% + 20%×5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금리 15%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금리 22%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300만원(200만원 + 200만원×50%) 대손충당금 적립

 ➋(상호금융)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30%로 상향*

    ※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 적립

   -(개선)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 적립
               
<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현행

강화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또는

다중채무자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현행과 동일)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

정상 대출 포함

 

    ※ ➀+➁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1% + 1%×3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650만원(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➌(여전사) 카드사(카드업무 운영 은행 포함)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캐피탈사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

     * (현행) 정상 연체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3~6개월, 고정이하 연체 6개월 이상 →(개선)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

3. 시행일 : '17.6.28일('17.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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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노스, 칸에서 열린 국제 TFWA 전시회에서 새로운 비톨라 코히바 비스토소스 발표

아바노스는 면세점과 여행객들을 위한 소매 채널 전용으로 개발된 코히바 비스토소스를 발표하면서 탁월함과 품질에 대한 동사의 의지를 강화한다 아바나, 2024년 10월 3일 /PRNewswire/ -- 아바노스(Habanos, S.A.)가 프랑스 칸에서 열린 TFWA 세계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서 동사의 새로운 코히바 비스토소스 비톨라(링 게이지 53 x 길이 145mm)를 발표했다. "피그테일"과 독특한 치수의 파레호 포맷인 코히바 비스토소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재배 지대로 꼽히는 쿠바* 피나르 델 리오*의 부엘타 아바호* 지역 최고의 담배 밭에서 엄선한 잎으로 만든 '롱 필러를 사용한 완전 수제' 아바노 10개가 들어 있는 여행용 우미도르에 담겨 있다. Cohiba Vistosos 이 독점 제품은 면세점과 여행객들을 위한 소매 채널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가장 까다로운 아바노 애호가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아바노스의 의지가 재확인된다. 아바노스의 공동 사장인 마리차 카리요 곤살레스(Maritza Carillo Ford)는 발표 회장에서 "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