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28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리츠 AMC 즉,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를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금융회사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리츠 AMC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상기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받아야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리츠 AMC의 업무*가 부동산 집합투자업(금융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리츠 AMC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 간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AMC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한해 겸업의 형태*로만 영위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전업 리츠AMC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금융지주의 금융·실물 융합업종 투자 등 신산업 진출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자료출처: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