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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화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2016년 매출액: 5,509억 원 / 당기순이익: 397억 원에 이른다.
 
㈜화신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 제작 수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가 누려야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하도급 대금 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아래 <예시>와 같이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19개 수급 사업자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화신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는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하여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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