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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기업 간담회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 ’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8개)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합성인증 제도(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인증(KC, KS 등)을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에 근거)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그간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 ‘적합성 인증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검토 단계) 제품 출시 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어 소관부처에서 인증 부여에 소극적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차별화하여,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하여 빠르게 인증을 내주고,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부처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신청 단계) 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하여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중이다.


(인증기준마련 단계)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하여 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타) 이외에도 정부 연구개발(R&D) 결과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본 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통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증 소관 부처들이 신제품 인증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소관 부처의 적극적 태도 및 인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의 지원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 및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표원장은 동 제도 개선방안을 8월부터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을 지속 발굴하여 적합성인증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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