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전격 부활했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가 포함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대폭 제한된다.
질병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지분까지 포함시켰다.
또 일반분양뿐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도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한 세대에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LTV와 DTI가 각각 40%로 묶이는데, 투기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LTV DTI가 30%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여기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