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실질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입찰 자격 제한과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문제는 약 6년간 (2016년~2021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총 558건,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다른 계약에서 부정이 일어났는지 감사는 물론 자체 점검도 어려운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