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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라장터 계약서 수입인지 구매절차 간소화



조달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를 구매할 때 기존처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 시행(‘17.7.1.)*에 따른 것이다.
      * 국세청 고시 2017-11호 1조 개정내용 :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부

   조달청은 나라장터에서 간편하게 전자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나라장터에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홈택스에 별도로 접속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후에 나라장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의 추가로 전자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가 나라장터에서 바로 가능하며, 인지세가 납부된 전자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가 이미지 형태로 삽입된다.

   서비스 개시 후에도 기존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홈택스에 별도로 로그인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나라장터 직접 구매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나라장터에 전자수입인지 구매 기능을 추가함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위조본 등의 수입인지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 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정착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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