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17.9.4.(월) 양국 외교‧국방(2+2)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정례화 하기 위한 구체 운영 방안에 최종 합의하여 이를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합의는 6월 한‧미 정상회담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특히 최근 북한의 연이은 전략 도발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 확장억제 관련 양국 당국간 협의를 보다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양국의 공동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 (17.6.30 한‧미 공동성명) To increase coordination on Alliance issues, the Leaders committed our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encies to regularize a “2+2” Ministerial meeting, as well as a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to employ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합의 요지는, △EDSCG를 차관급 고위급 회의와 및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 고위급 회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조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 EDSCG 명문화(codification)는 △2016.12월 1차회의가 개최된 EDSCG를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을 뿐 아니라, △매년 최소 1회 차관급 EDSCG 또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차원에서의 협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EDSCG 회의 결과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2+2 협의체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번 합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확장억제 논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차기 회의는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