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조금수원 25.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전주 26.9℃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맑음여수 25.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

  ①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주요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예: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 가능)로 전환하고,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예: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②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하며,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한시적)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하여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관련 5대 분야(▵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를 선정하여 중점 개선한다.

     * 
 ㅇ 아울러 생명‧안전 등 관련규제의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을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며,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낼 예정이다.

 이 외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9월중 보완하고 ‘18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상의 섬 ‘죽도’관광 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2일 장생포 고래마을 웨일즈판타지움에서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죽도’를 울산 남구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울산 남구는 죽도의 노후 된 건축물 및 부지(연면적 227㎡, 부지 3,967㎡)를 개선하는 등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환상의 섬 ‘죽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잊혀가는 장생포 추억의 지역 명소인 ‘죽도’를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및 전망 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 이번 사업의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국비 5억 5천만 원(50%), 시비 2억 7천 5백만 원(25%), 구비 2억 7천 5백만 원(25%)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생포 원주민이 염원하던 죽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연간 최대 150만 명이 방문하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다양한 문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