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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군 귀순 계기, JSA에 '한국군 교전수칙' 적용될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군 귀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아닌 한국군의 교전수칙을 따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군의 총탄이 우리 측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대응 사격을 할 수 없었던 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공동경비구역, JSA의 경계를 맡고 있는 한국군의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총격이 있으면 즉각 대응사격 할 수 있도록 한국군 지휘관에게 교전수칙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어제 3시간 반가량 진행된 귀순 병사의 2차 수술에서는 장기 안에 남아 있던 1발의 총알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 군정위는 오늘 귀순병사가 북한군의 총격을 뒤로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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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