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하, 특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특금법에 따른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등 10개 기관(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정사업본부, 행안부, 관세청, 중기청)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금융정보분석원 고시)한 것이다.
보다자세한 것을 원하사면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된다. 그리고 직접적인 문의는 금융위원회 대 변 인(prfsc@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