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017년 11월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2017무791 결정)하였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하였다.
ㅇ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4일 퀄컴 등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으며(2017아66 결정), 이번에는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데일리연합뉴스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