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9(수) 07:30 당정협의(참석 :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신용회복위원장 등)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오전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 內 장기소액연체자 총 83만명 국민행복기금 外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약 76만명 등 모두 합해서 약 159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채무현황은 행복기금 (미약정)장기소액연체자의 다수는 제2금융권 채무자로, 평균 약 450만원을 약 14.7년간 연체 중인 상황
행복기금內 장기소액연체의 업권별 분포는 제2금융권 60.8%(24.5만명), 은행권 31.8%(12.8만명) 순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만원 63.5%가 1회 이상 시효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기간 약 14.7년 으로 나타났다.
상환능력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으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세부적으로보면, 행복기금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3.2만명), 60세 이상 고령자(8.8만명) 등 약 30%(12만명)는 사회취약계층 행복기금 채무자의 약 46%는 중위소득의 4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66만원 이하)이며, 대부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로 파악되었다.
장기연체 발생 원인으로는 민간 금융권에서 채권자의 건전성 관리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실채권의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장기연체 발생한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의 채권관리가 형식적인 유지‧관리에 그쳐,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곤란하게 만든 원인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