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가정보원이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수사권 이관과 예산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치 관여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공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한다.
국가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권한을 축소했고,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앴다.
조직 내에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법적인 예산 집행도 차단하기로 했다.
국회는 도마에 오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년 정부안 대비 680억 원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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