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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해 예산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고 공무원을 1만 명 가까이 늘리는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오늘(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천 375억 원 순감된 428조 8천 33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확정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 5천억 원 줄어드는 등 총 4조 3천 251억 원이 감액됐고, SOC 예산이 1조 3천억 원 늘어나는 등 총 4조 1천 876억 원이 증액됐다.


국가공무원은 내년 9천 475명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에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다.


과세대상 이익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3억 원이 넘는 소득자의 소득세율도 2%P 올리는 부수법안들도 통과됐다.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본회의가 11시간 늦게 속개된 데 이어,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집단 항의하며 다시 정회 소동이 벌어졌다.


제1야당이 의원총회 중인데 본회의를 소집해 법인세 표결을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한다며 집단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엔 불참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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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대지 쑤셔줄게” 공익요원에 살인협박? 공무원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