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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8일(금),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을 확정하였다.


 ’17년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은 
  대학, 출연연, 연구제도혁신기획단(혁신본부),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TF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의 타당성․현장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총 4개 분야, 8개 과제( 바이오경제: 2건, 연구비 집행: 2건. 제재 정비: 2건, 성과 확산: 2건)로 구성하였다.



   <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우선,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이다
  현재 「생명윤리법」 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의 연구범위(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으로 한정규제)를 선진국(미국 일본 등) 수준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의료․산업․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청회(~’18)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다음은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이다
  현재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식대 등 소비성 경비)의 경우 정산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정산하고 있어 증빙자료 제출 및 집행내역 입력 등의 행정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정산 기관 : 연구재단, 국토교통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미정산 기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이에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전문기관)에 권고한다.
   18년부터 연구재단 소관 연구 과제에 대해 정산을 면제하고, 타부처 전문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이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의 제재(연도별 참여제한 건수 : (’14년) 32건, (’15년) 50건, (’16년) 36건)를 부과 중이나, 정당한 사유냐 정당하지 않은 사유냐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한 이직, 전직 등으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계획이다.
     ※ 각 부처(전문기관) 판단 기준 및 그간의 사례를 종합하여 공통적 판단 기준을 마련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권리화․활용의 저해요인 해소’ 부문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발명진흥법」 상 발명자로서의 권리(직무발명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및 특허 출원 시 출원인으로 등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연구원에게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발명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예시) 연구참여확약서(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확약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과학기술 규제개선 안건을 통해 연구현장의 공감과 호응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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