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17.12.13.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드래곤플라이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엔에스브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드래곤플라이는 2017. 3. 14. 이사회에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5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627.7억원의 12.1%에 해당하는 76.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
㈜엔지켐생명과학은 2017. 8. 10. 이사회에서 산업시설용지 BT-10-8필지를 2015년 자산총액 303.9억원의 17.0%에 해당하는 51.7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법정기한인 2016. 8. 11.을 80영업일 경과한 2016. 12. 8.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엔에스브이는 2016년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5.30.을 2영업일 경과한 2016.6.1.에 지연제출하였으며,
◦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8.16.을 7영업일 경과한 2016.8.25.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씨엘인터내서널은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8.16.을 8영업일 경과한 2016.8.26.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