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26일(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동법 제16조의 국민참여 규정(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 :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일부 언론은 내년 1~2월에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4월까지 분과별로 제안을 받으며, 내년 7월말까지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데일리연합뉴스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