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다가옴에 따라, 2018.1.2부터 2.6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스포츠용품 및 올림픽 관련물품의 불법·부정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편승한 한탕주의식 불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림픽 관련 스포츠용품, 의류 및 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평창올림픽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불법행위는, 올림픽 로고 및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정상물품과 섞어 실어 반입되는 밀수행위, 가격을 조작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불법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센터(☎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