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28.(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②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검토 배경
□ 그간 경영평가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
ㅇ (대외적) 세계은행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
ㅇ (대내적) 방만경영 정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체질개선*에 기여하고 경영혁신의 기제로 공공기관 행태변화를 선도
* 부채비율: (’13) 217 → ‘16) 167%, 부채규모: (’13) 520.4 → (‘16) 499.4조원
□ 그러나, 새롭게 부각되는 공적가치,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정
ㅇ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
ㅇ 기관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표
ㅇ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
ㅇ 기관의 자율․혁신 역량 강화 및 책임 경영 지원에 미흡
Ⅱ. 기본방향
□ (기본방향)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全 단계를 개편
□ (단계별 추진) ①’18년 평가편람 반영과제, ②심층분석을 토대로 마련할 과제 등 시행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ㅇ (1단계 : 금년 末)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체계·지표 차별화, 참여·개방·소통형 평가, 컨설팅 및 윤리경영 강화 등
* 평가단 관련 사항(평가단 분리 및 다원화, 계량부문 위탁 등)은 ’18.2월 시행
ㅇ (2단계 : 내년 中) 절대평가 강화 등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된 과제
⇒ 보수수준 변화 등 심층분석(Simulation) 결과를 토대로 추진
Ⅲ. 개편방안
□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ㅇ 기존 지표체계 틀 內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배점 확대
* 공기업 : 30~35 → 40~45점, 준정부기관 : 45~50 → 58~63점
- (경영관리)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등 5대 지표로 구성, 일자리 가점을 본 편람에 통합․일원화
* ①일자리, ②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③안전·환경, ④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⑤윤리경영
- (주요사업)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 재설계 및 배점 확대
* 공기업은 경영관리, 준정부기관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
ㅇ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총점 범위 내에서 배점을 선택(메뉴방식)
* 평가항목별로 기준점수를 부여하고 ±50% 내에서 가감하여 기관이 스스로 결정
□ (맞춤형 평가)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 확대
ㅇ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 규모를 축소하고 지표구성 및 배점을 차별화
* 경영관리/주요사업 배점 : 공기업(55:45), 준정부(45:55)
ㅇ 기관,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하여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성과협약제」도입 → 기관 주도로 핵심업무와 연계된 지표발굴
* 수정된 지표를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여 수정계약 체결(연동형 경영계약)
ㅇ 평가요소를 간소화하는 한편, 우수지표 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관련 항목은 현 수준 內에서 총량 관리
□ (참여·개방·소통형) 폐쇄적 평가체계를「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 전문성·책임성 제고
ㅇ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 강화(주무부처 역할 확대)
* 국민참여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우수사례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
※ 정부혁신로드맵 확정 이후 수립 예정인 공공기관혁신방안에 따라 혁신관련 지표 구성 및 비중 변경 가능
- 계량지표(경영관리) 평가를 전문기관 위탁 → 상시점검·지원체계 구축
ㅇ 공운위 內「평가 소위」를 구성하여 공통기준 적용*(정부정책 및 대외여건 변화 등)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을 심의
* 사안에 따라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외부전문가를 참여, 의견 청취 및 자문
** 1차 이의제기는 평가단에서 판단하되, 그 결과를 기관에 공식 통보하고 2차 이의제기는 평가소위에서 심의
※ 소위 구성ㆍ운영, 이의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마련
ㅇ 기관과 평가단 간 공식적인 소통채널* 마련,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가의 품질 및 책임성 제고
* 공식협의 정례화(사전‧평가과정‧사후), 상시 소통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개설 등
** 분석 결과를 제도개선 및 평가위원 선임에 참고
-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현재는 등급만 발표)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 및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 (책임·윤리 경영) 자율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 윤리경영 강화
ㅇ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공유·확산하고 부진기관 컨설팅 강화
- 평가 부진 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만성적 부진기관은 경영진단을 통한 기능조정 추진
ㅇ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하고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경제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 조정
* 형 또는 행정처분 확정,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 수사기관 수사결과 등의 사유 발생
ㅇ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에 통합하고 감사평가의 실효성 제고*
* 감사평가 매년실시(현재 임기중 1회), 전문성 및 역량강화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 등급 세분화, 성과급 연계
□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비율 등은 보수체계 변화 등에 대한 Simulation 등 심층 분석 추진
* 제도 개편이 성과급 지급액 및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ㅇ (절대평가) ‘17년 실적에 대해 ’18년 평가에 적용하는 절대・상대평가 병용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 확대 여부 검토
- 평가 관대화 및 등급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ㅇ (성과급) 적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비율 및 등급차*에 대한연구용역 후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공기업 월 기본급의 최대 250%(50%P 차), 준정부기관은 최대 100%(20%P 차)
ㅇ (평가주기 조정) 경영평가에 중기 시계를 보강하는 방안 검토
* (예) 평가지표를 중장기 지표와 단기 지표로 구분하는 방안 등
□ 금융형·상장형 공공기관 등 자율적인 경영활동 보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체계 설계를 검토
ㅇ 시장 평가요소 반영, 주무부처 권한 확대 등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