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있는「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 예년보다 빠른 12.28일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집행지침 통보일자 : (‘16년 예산) ‘16.1.18일 → (’17년 예산) ‘16.12.30일
집행지침을 연내 통보하여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그동안 제기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2018년도 예산운용을 추진
2018년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ㅇ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생략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략요건․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토록 규정
-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
- 부처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요구토록 하여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
* 감사원「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개정완료, ‘18.1.1. 시행
ㅇ 각 부처가 수립해야하는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항목을 명시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
* 집행범위, 내부승인절차, 현금 등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포함
ㅇ 수사, 정보보고서 등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관별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
ㅇ 국정원 예산은 ‘18년도 예산부터 기존 특수활동비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하되,
- 일반적인 기관운영경비 등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증거서류 구비
-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만 집행증빙을 생략하는 대신, 감사원과 협의된 자체 집행지침 적용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
ㅇ ‘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차별시정 소요들을 개선하여 지침에 반영
- 기간제․무기계약직에 대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지침에 명시하고, 국립대병원 인턴․전공의, 위원회 상근직에게도 관련 항목을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
-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ㅇ 연도중에라도 위탁계약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
< 국고보조금 집행 정비 >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토록 하여, 신기술․신산업임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
ㅇ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권위 권고 등을 반영하여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
ㅇ 매칭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의무 이행은 자체 재원만을 활용해야 하며,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불인정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교부결정 취소시, 3년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분할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규모 보조금의 일시 반납에 따른 보조사업자 애로 시정
< 기타 집행효율성 제고 >
ㅇ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등 시스템을 활용토록 규정
ㅇ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임의처리 방지 등 관리강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