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정면 중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쏘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통일부 혁신위원회 조사 결과는 달랐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틀 전인 2월 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미 홍용표 통일부장관에게 철수를 통보했는데,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였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지시 문서를 남긴다는 조항도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임금 70퍼센트가 북한 노동당에 넘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발표는,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운 탈북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 정보로 조사됐다.
통일부 혁신위원회는 그러나 청와대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의 개입 등 정책 결정 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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