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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국회 본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17년의 마지막을 이틀 앞두고 결국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는 29일 아침 7시 반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시작된 두 차례의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성사됐다.


먼저 공석이 우려됐던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통과됐다.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통과됐다.


의류 같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예비전과자화'를 막는 전기안전법 개정안과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강사 법을 일 년 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쟁점이었던 개헌안 논의에 대해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여기엔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는데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여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만 되면서 신병 처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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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공무원 측 "사실 무근,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제보를 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흥덕구청을 관할하는 청주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공무원 B씨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이유로 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 공무원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던 한 여자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뒤,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됐고, 허위 사실이 퍼져 나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