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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동 지침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특징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데 있다.

     *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 :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2018년 경제정책방향, ‘17.12)

 
저성장,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경제・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일(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수립지침 통보(기재부, ~전년 12.31)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부처, ~1월말)
분야별 작업반 운영(2월~)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통상 4~5월경)
⑤ 재정정책자문회의, 국회 기재위 보고 등 폭넓은 의견수렴 

국회 제출(~9.2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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