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가 무려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36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재준 원장 6억 원, 이병기 원장 8억 원, 이병호 원장 재직 시에는 2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겐 직접 "국정원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 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돈 가운데 33억 원은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이 혼자만 사용하는 청와대 내 금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쓴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옷값 등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의상실 운영비로도 쓰이는 등 대부분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적 용도였다.
먼저 이 전 비서관은 이영선 행정관에게 매달 1천만 원을 건넸는데,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연락하기 위해 개통한 차명폰 51대의 요금을 내거나 삼성동 사저의 보일러 기름값, 전기요금, 사저 관리인 급여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내에서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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