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09년 원전사업을 따오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실상의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협력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만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이 조약 3조는 "타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군대를 동원해 함께 싸워준다는 뜻으로, 이런 정도의 협력을 약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국회 동의도 없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MBC에 밝혔다.
원전 대가로 보내진 비즈니스 파병이라는 논란 속에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최정예 특전사 병력 150명으로 구성된 아크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우리 군이 개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재협상을 벌인 뒤, 비밀 합의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려 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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