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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10건 수사의뢰, 48건 징계·문책키로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격요건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48건에 대해 징계나 문책이 내려지고 10건은 수사대상에 오른다.

   수사대상인 10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에 ‘합격 취소’ 등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임(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이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현장점검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규정미비(221건, 23.4%),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11.4%), 모집공고 위반(97건, 10.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215건)에는 2013년(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한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고의, 중(경)과실, 비위정도에 따라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에 추가 점검을 요청했거나 점검결과 적발건수가 없는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946건)의 23.4%(221건),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755건)의 46.1%(3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보·신고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 처리토록 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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